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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1.23%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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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1. 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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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대전시7
대전시청
대전시는 ‘2021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관련법규와 제반 물가변동 등을 적용해 지난해보다 1.23% 인상·고시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 등 견실한 시공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수수료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20-720호)’에 따라 산출됐다.

이번 품질시험 수수료 주요 변동 요인을 살펴보면 건설임금 2.15% 인상 및 기타 공공요금이 평균 5.4% 인하되면서 수수료가 조정됐다.

품질시험 시험항목은 168종목이며,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 수료 현황은 대전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국·공립시험기관으로서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해 만능재료시험기 등 46종 66기의 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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