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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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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1. 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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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
최대 지급액은 하루 3만원, 월 20만원
만 20세 이상 대상
경기 성남시가 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진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이다.

A4 크기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4000원을, A4 초과 크기 전단·명함은 100장당 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참여자격은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지급액은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다.

단,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은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100장 단위로 정리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 결과 2291명의 시민이 659만8784장의 불법 광고물을 거뒀으며 지급한 보상금은 1억1700만원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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