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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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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01. 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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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하남시청.
경기 하남시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직전년도 동기간 대비 미세먼지가 월 평균 75㎍/㎥에서 44㎍/㎥으로 41%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초미세먼지도 월 평균 36㎍/㎥에서 23㎍/㎥로 3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 산업, 생활, 시민건강 보호 등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미사대로 및 은고개 일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미사대로 등 집중관리 도로에 분집 흡입차 운영도 확대한다.

이 밖에 저녹스 보일러 보급,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며, “적정 실내온도 유지, 가까운 거리 걷기 등 친환경 생활 실천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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