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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진행되는 3톤 미만 굴삭기 교육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남양주시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낟. 기수 당 이틀에 걸쳐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2m이상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해야 하며, 시는 매 기수마다 정원을 4명으로 한정해 최소 인원으로 교육을 안전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내에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면 농업기계은행의 임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장비는 농용굴삭기 6대를 비롯해 트랙터와 콤바인 등 156대로, 1인당 1대를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소형건설기계 자격취득 교육은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30명까지 접수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