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미성년자도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127010016194

글자크기

닫기

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01. 27. 17:1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위, 미성년 자녀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오는 6월부터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는 부모가 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카드 이용 업종과 한도 등을 미리 설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카드사들은 만 19세 이상 성년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의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금융위는 심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됐지만, ▲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는 점 ▲업종·한도 등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2년의 특례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소액 결제에 한정해 활용가능토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