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 유지 가능
|
검찰 구형보다는 형량이 낮아졌지만,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전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27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박 회장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중앙회장 선거 직전인 이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회원에게 15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금품살포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 회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는데, 검찰 구형보다는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점은 박 회장이 혐의가 일부 유죄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은 2019년 2월 첫 재판 이후 1심 선고까지 2년이 걸렸다.
2022년까지 아직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가 위탁받은 선거인만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가 된다. 80만원 벌금형을 받은 만큼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벌금이 100만원 미만인 만큼 임기를 이어가는데 문제는 없다”면서 “개인적인 소송이라 항소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