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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설 명절을 맞아 유통업계 과대포장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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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1. 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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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의 비용부담은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관내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점검과 자치구별 자체점검을 2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에 대해,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기준을 위반시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판매촉진을 위해 대량구매시 추가 묶음 제공 형태나 사은품이나 증정품 제공을 위해 함께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등 재포장에 대한 금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돼 이에 대한 계도도 함께 이뤄진다.

신용현 대전시 자원순환과장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스스로 과대포장을 줄이고, 시민들은 환경을 위해 자원의 ‘낭비 없는 삶’를 추구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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