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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해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통장이다.
계좌는 정부가 90%, 경기도와 시가 나머지 1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한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고, 총 3회의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