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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따라 50년 동안 ‘일국양제’를 보장한다는 ‘홍콩기본법’ 23조의 규정은 이미 사문화됐다. 급기야 최근에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입에서 ‘애국자치항(愛國者治港·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함)’이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지난 1년 동안 중국 정부에서 홍콩에 파견한 고위급 인력을 보면 ‘중국인치항(中國人治港·중국인이 홍콩을 통치함)이라는 말조차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상당수 홍콩인들과 과거 종주국이었던 영국은 반발하고 있다. 영국은 31일(현지 시간)부터는 영국 해외시민(BNO)자격을 소지한 홍콩인들에 대해 영국 시민권 취득 확대 조치에도 나섰다. 이 조치는 BNO 소지 홍콩인들이 영국에 입국한 후 5년 동안 거주할 경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올해에만 30만명이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예상으로는 5년 동안 300만명이 시민권 신청을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 인구의 40% 가까운 홍콩인들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국은 최근 미국의 대중 제재에 호응해 인공지능(AI), 물리, 화학, 컴퓨터 분야 등 44개 영역에 중국인들의 유학과 취업을 불허하기로 했다. 조만간 시행이 되면 1000만명 이상 중국인들의 영국행은 불가능해진다.
당연히 중국도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이민 확대 조치가 내정 간섭이라면서 BNO 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국민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 영국인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