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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통학차량 소유자다. 총 지원대수는 7대이며, 1대당 지원금액은 7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도로교통법 제52조)가 세종시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은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에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에 LPG통학차량을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통학차량을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