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조건은 신청일 기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이다.
각 통장별 가입금액은 본인 저축금 5만원 또는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 포함한 정부지원금을 최대 2천300만원(4인 가구 기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만기 공통조건으로 3년간 근로소득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각 통장별 탈수급 및 일반노동시장 취·창업(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자립역량강화교육 4회 이수 및 사례관리상담 6회 이상(희망키움통장Ⅱ),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청년저축계좌)을 받아야 본인적립금 및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