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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업인월급제 신청·접수…최대 월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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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1. 02. 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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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월 2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지급
당진시, 농업인월급제 신청·접수...최대 150만 원 지급
당진시 농업인월급제 신청 홍보물./제공=서산시
충남 당진시가 26일까지 벼·감자·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신청·접수한다.

2일 당진시에 따르면 ‘농업인월급제’는 농가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벼·감자·양파 재배농가에게 수확대금의 일정 부분을 월급처럼 나눠 매월 선 지급해 주는 제도로 201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당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 체결한 벼·감자·양파 재배농업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의 70%를 월별로 나눠 선 지급하고(매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시는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26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돼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자금,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산물대금선지급제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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