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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까지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숙주나물 등의 나물류와 사과, 배, 감, 밤, 대추, 조기, 굴비, 동태 등 설 성수 품목에 대해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폐기 조치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부적합 품목 생산자(출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도매시장 반입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재현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통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매 농산물과 계절별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농수산식품을 중점 검사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