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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정부가 발표한 주세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조미용 주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알코올이 함유된 조미용 주류는 기타 주류로 분류돼 주세(과세 표준의 10%) 및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해 왔으나 주세법 개정으로 조미용 주류는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미림의 출고가를 500㎖ 기준 2035원에서 1851원으로, 900㎖ 기준 3135원에서 2852.5원으로 인하한다. 다른 용량의 제품들도 약 9% 인하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조미용 주류가 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세 미부과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고가를 인하했다”며 “미림만의 특징을 강조하며 맛술 미림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