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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며, 시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허용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옥 시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지역은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설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