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코로나 검진후 자가격리를 한 취약노동자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된다.
보상금은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되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를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의 경우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