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인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을 근거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투자확인서의 발급)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 받으려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투자실적 확인을 요청하면 그 투자실적을 확인해 투자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은 ‘개인투자조합 등록·투자확인서 발급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87호)’ 제24조(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이 투자한 벤처기업 대표자를 통해 지방중기청장에게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확인서는 발급시스템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후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해당 벤처기업이 일괄 신청해야 한다.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의 투자확인서 분야에 등록된 투자확인서 안내, 투자확인서 FAQ 자료를 참고하면 손쉽게 투자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중기청이 2020년 발급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확인서는 1253건으로 전국 지방중기청에서 발급한 2497건 중에 50.2%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2020년에 발급된 건수는 64.2%가 증가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가 일부 개정돼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 건부터는 개인투자 소득공제 시기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김영신 서울지방중기청장은 “개인투자자가 전년도 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까지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