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기간은 지난 1월부터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격하되는 시점까지이다.
지원대상은 공유재산 임차인 570곳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50% 감면해주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 연장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오는 19일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엄명수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