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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각 마을회관, 유관기관, 상공회의소,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홍보물 2000부를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또 빈 건축물을 이용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장, 창고, 고물상 등을 전수 조사해 마을주민들과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중이다.
올해 행정처분 21건, 과징금 1건, 과태료 1건, 사법처분 10건에 대해 다수 처리 완료했고, 일부는 현재 수사 중이다.
특히 시는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을 참고해 안성시 자체 특별사법경찰관 긴급대응 매뉴얼과 수사실무 요약본을 제작해 업무 관련 직원들에게 배포,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사건에 더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있다”며 “자체 제작한 매뉴얼을 토대로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