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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 대상토지를 소유한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에 신청,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법 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다시 한시적으로 시행돼 소유권이 실소유자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