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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현장기동반 단가계약 도입...기업애로 신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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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1. 02. 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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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처리까지.
반복공사 단가계약을 통한 신속 정비체계 구축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사 전경/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공장 주변 공공시설 파손 및 고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기동반 운영에 단가계약 방식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맞춤형 기업애로 해결사업을 통해 공장밀집지역 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공사금액이 소액이거나 긴급보수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 해당 읍·면·동 지역의 생활민원처리 시스템을 거쳐 실무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처리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공장지역 공공시설물 보수 단가계약을 통해 공공도로시설물 파손과 측구 배수설비 보수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종목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체결한 현장기동반을 신속하게 투입해 처리토록 업무를 개선했다.

서비스 이용은 남양주시 기업SOS팀으로 전화하거나 기업SOS넷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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