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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산시에 따르면 착한임대인 감면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건축물 재산세 중 임대료 인하액의 20%를 세액 공제한다.
지난해 50%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한 것보다 실제 혜택이 늘었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약정서,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증빙자료 등을 갖춰 시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임대차 관계는 제외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은 정부의 ‘착한임대인 소득·법인세 공제 연장’과는 별개로 서산시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증가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으로 더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착한임대인 캠페인으로 209개 사업장, 건물주 101명이 1억 1000여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고 시는 800여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