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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가평군 3개월이상 주소 및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돼있어야 하며, 지난해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하지만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업종은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22일부터 3월 19일까지며 1차, 2차로 나눠 접수한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1차(간이과세자)는 3월 5일까지이며, 2차(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는 3월 8~19일까지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서류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