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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영업신고 면적 66㎡이하인 일반음식점으로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할 경우 구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업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5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평택시에서 영업신고를 득하고 공고일 기준 12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으로 평택시민, 영업기간, 영업장 면적 등에 따른 차등 평가 점수를 부여해 선정한다.
기존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업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식품정책과,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