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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中의 장기 강제적출 저지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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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1. 02.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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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력한 반발 불 보듯 뻔혀
영국 상원이 불법적 장기이식 행태에 대해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는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저지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영국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중국 내의 불법 장기적출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장기
지난 2018년 가을 홍콩의 한 거리에서 일단의 시민들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행하고 있는 모습. 최근 영국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돼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제공=홍콩 밍바오(明報).
양국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6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는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 민간법정인 차이나 트리뷰널(China Tribunal)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일 발표한 최종 판결문에서는 “중국과 어떤 방식으로든 상호작용하는 각국 정부와 개인은 범죄 국가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영국 상원은 최근 ‘해외에서 강제 적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인체 조직, 장기 및 세포를 영국에 의료용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의 입장을 무시하기 어려운 영국 정부 역시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로써 공은 당초 이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는 하원에 넘어가게 됐다. 하원은 곧 다시 표결에 붙여 늦어도 올해 봄에는 법제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당초의 입장대로 다시 부결시킬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상원을 통과한 후 정부 역시 입법에 찬성을 했고, 세계적인 반중 정서로 미뤄볼 때 하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중국은 과거 양심수를 비롯한 죄수들의 장기를 유족의 허가 없이 적출해 수요자에게 이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콩을 식민지로 뒀던 영국의 일부 시민들도 종종 수요자가 됐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관행이 사라졌다는 것이 익명을 요구하는 관련 분야 의료진들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영국에 의해 관련 법안이 제정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홍콩의 인권 문제 등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양국의 갈등은 향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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