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영·유아 및 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조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며 주요점검 내용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보존 및 유통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제조업체 생산 제품 및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위생 점검으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품이 안전하게 제조·판매되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