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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이번 본회의 기간 중 조례안 18건, 동의안 1건 등 총 19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의할 조례안은 △서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효돈 의원)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등이다.
또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일용 의원) 등을 심의한다.
이연희 서산시의회의장은 “지난 15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돼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의 피로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원한다”며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폐쇄적 방역에서 실천적 방역으로 전환이라는 점을 인식해 더욱 철저하게 위생수칙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