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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직원, 1년 넘게 탈의실 불법 촬영…‘박사방’ 추정 영상 발견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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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1. 02. 1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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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1년 넘게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찰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한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A씨(25)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탈의실 내부가 찍히도록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동영상 101개를 발견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이자 발견 현장에 있었던 맥도날드 전 직원 B씨(23)는 연합뉴스에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A씨를 추궁하자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려면 앱을 연결해야 해서 카메라를 켰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믿었던 오빠가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었다"고 호소했다.

B씨는 "사건 이후로 미리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근해 탈의실 근처는 웬만해서는 가지 않았다"며 "어쩌다 탈의실에 가게 되면 트라우마로 눈물이 났다"고 토로했다.

이들이 근무한 매장은 현재까지도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남녀가 같은 탈의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맥도날드 측은 "전국 맥도날드 일부 매장은 남녀 별도 탈의실이 있다"면서 "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도록 탈의실 선반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탈의실 점검을 매일 진행하고, 해당 매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외장하드에서 '박사방'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발견하기도 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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