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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평택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학교 측에 2019년 4월께 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승진임용된 교수 5명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당시 총장과 인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의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평택대도 지난 16일 교육부 요청에 따라 일부 교수들에 대해 1차 인사발령 조치를 했으며, 징계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들은 승진임용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교수의 경징계 처분이 미약하다는 주장과 승진 수혜자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육부 징계처분에는 당시 총장이었던 A교수와 기획처장이었던 B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에게는 모두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학 구성원들은 승진임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보직인 인사위원장의 경징계 처분에 대해 미흡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대 구성원 A씨는 “당시 특정 단체 소속으로 있던 교수들이 대부분 충족요건도 안되는 상황에서 승진이 결정돼 ‘셀프승진’이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다”며 “학교와 교육부는 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니 필요하다면 고발조치라도 진행해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승진임용 주체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결정한 사항”이라며 “승진임용 수혜자들에 대한 회의를 거쳤으나, 인사 절차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문기 총장대행은 “교육부의 처분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며, 교원 승진요건 미충족자의 승진에 대해서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이라며 “앞으로 교원 승진임용 심사과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등 폐단을 개혁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