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해임한 시의 결정이 ‘문제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9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양 전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안산도시공사 노조로부터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요청을 받아 같은 해 9월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양 전 사장은 직원 특별승진 및 직원 990여명 대상 근무성적 평정 부당개입, 성과보고서 허위 기재, 관리업무수당 부당수령 등이 밝혀졌다.
공사는 이후 임시 이사회를 통해 양 전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고, 인사위원회도 해임안을 의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30일 해임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양 전 사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라며“공사의 정상화를 조속히 이뤄내 시민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