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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농작물·가축 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밀조사 결과 6813곳의 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219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
이에 언피해(동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농약대 ha당 240만원, 감자는 74만원이 지원된다.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파대 ha당 무·배추 586만원, 토마토·고추 1840만원, 딸기 2264만원, 감자 380만원 등이 품목별로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123만원(4인가족 기준) 수준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과 상환연기가 추진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재해 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