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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수는 약 2000대이며, 신청자격은 시에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제작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소유주가 직접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선착순 선정이 아닌 수도권 지역 상시 진입차량과 생계형 차량, 최신 연식의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기존에 단속 유예를 위해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량도 저감장치 지원 신청기간에 재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은 환경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적정 장치 제작사를 안내 받고 장치 제작사와 부착 계약 체결 후 자부담금(28~65만원)을 납부하면 저감장치를 부착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참고(대전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저감장치’ 검색)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