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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일부터 무도장·무도학원 등 집합금지 명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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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3. 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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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해제시까지 연장
경기 성남시가 무도장·무도학원, 콜라텍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무기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지역 내 모든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방문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이달 3일까지 연장 실시한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연장은 무도장 이용자들이 관내 다른 유사시설과 교차이용이 많아 추가 확진자와 2차, 3차 등 N차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역의 한 무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관련 업소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무도장 이용자들이 관내 다른 유사시설 교차이용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위험시설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엔 엄중 조치해 하루빨리 시민에게 평범한 일상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도장 관련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 26일 기준 총 80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성남시 50명, 성남 외 경기도 27명, 서울시 3명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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