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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3월부터 동력수상 조종면허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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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1. 03. 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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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시흥조종면허시험장서 첫 시험
평택해경, 3월부터 동력수상 조종면허 시험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장착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용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이다.

면허증은 일반 조종(1급, 2급)과 요트 조종 면허가 있으며, 필기시험(50문항)과 실기시험(수상에서 모터보트 또는 요트를 직접 조종)을 통과한 후 수상안전 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은 시흥조종면허시험장과 여주조종면허시험장등 2곳에서 한 해 동안 40회가 열린다.

조종면허 필기 시험은 3월부터 12월까지 평택해양경찰서 청사에 위치한 PC시험장에서 컴퓨터로 평일 월, 수, 금요일 주 3회 시행되며 평택해양경찰서 안산파출소에 있는 PC시험장에서도 매주 수요일 주 1회 응시할 수 있다.

조종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시험 일정 확인과 접수를 할 수 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해 37회에 걸쳐 면허 시험을 집행했는데, 조종면허 응시자는 총 3643명(필기 2303명, 실기 1340명)이며,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2171명이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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