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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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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1. 03. 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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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에 대해 방심위 서면의결 허용
성일종 국회의원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 대표발의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국밍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8일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 3~6주가 소요되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1~2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성일종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합법 사행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22조7000억원이지만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4배에 가까운 81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1~2일만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약 4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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