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부동산시장 관리 위해 주담대 처분약정 미이행 점검
코로나19 금융지원 통해 308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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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상회의로 진행된 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면 기업의 조달비용 증가와 가계대출의 금리 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주 전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은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9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지원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평가지표도 개선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시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말 끝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코로나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취약업종 경영안정화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면담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민간투자(LP)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지속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투기목적의 주택구매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주택자의 경우)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데 상반기부터 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은 지난 5일까지 286만6000여건, 307조8000억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과 소매업, 도매업 순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신규대출과 보증이 125조6000억원 규모로 진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만기연장이 182조2000억원이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53조4000억원이 지원됐고, 시중은행이 153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