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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공사 및 운영 중인 사업장 중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장,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45곳,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30곳을 선정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원형보전지 관리 △협의기준 준수 등 저감방안 이행 여부와 관리대장 작성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반 이행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장마철 등 환경관리 취약시기에 대비해 관련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민원발생 우려사업 및 중점 평가사업에 대해 전문검토기관, 승인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및 법령 위반사항 발견시 이행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하준 금강환경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효율적이고 적응성 있는 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이 협의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체계가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