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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예비 도시의 예비사업 추진, 예비사업 실적 평가 및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조성계획을 세우고 6월 7∼17일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