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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보험 갱신기간 1년…보험사 소송 남용 방지 위해 공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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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03. 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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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절차 마련
금융당국이 동물보험과 날씨보험 등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했다. 또한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현황에 대한 비교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 이내로 정했다.

소액단기보험 취급종목은 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유리), 제3 보험(질병·상해) 등이다.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이다.

보험사들의 소송현황 공시도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와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제기 대상·여부를 심의하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와 소송 심의 건수, 심의결과 등으로 확대된다.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는 지급 여력 금액의 20%에서 30%로 올라간다. 현행 한도가 은행이나 금융투자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환오픈 투자(환헤지 않은 투자) 증가에 따른 리스크는 지급여력비율(RBC) 등 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3월 12일∼4월 21일)와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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