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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도입…1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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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3. 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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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고유번호 부여 및 비사업용 자동차 8자리 번호체계 통일
대전번호판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 이미지/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11월부터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고 14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판 도입은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해 시민들이 긴급 차량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긴급차량의 무인 차단기 설치장소 출입이 쉬워지고, 관내 무인 차단기에 고유번호 3자리만 등록하면 돼 긴급차량의 번호등록이 편리해진다.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도 기존 7자리에서 비사업용 승용차와 동일하게 8자리로 개편된다.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체계의 확보에 목적이 있다.

대전차량등록사업소는 이와 관련, 번호판 제작업체 및 등록 대행사를 대상으로 번호판체계 개선내용을 통보하고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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