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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도 높이기 위해 기술 혁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등을 선별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해당 특허 등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납품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혁신구매 목표제’의 적용도 받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모기간 중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신청 제품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기재부에 추천되며, 추천된 우수특허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혁신제품’으로 최종 확정된다. 지정된 혁신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