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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소차 보조금은 1대당 3250만원(시비1000만원 포함)이 지원되며, 공고일인 이날부터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단체)가 예산소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세 대당 1대, 법인도 1대씩 신청 가능하다.
수소차 보급물량 중 10%인 36대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대상, 수소충전소 구축 동 거주자 등에게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자가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시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판매자에게 일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대전시에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이전은 대전시민에게만 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폐차·말소하면 기간별로 산정해 보조금을 환수한다.
자세한 문의는 대전시청 기반산업과 또는 대전시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3개 충전소(학하, 중도, 신탄진) 외 올해 안으로 3곳(신대, 낭월, 자운대)를 추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명노충 시 과학산업국장은 “2019년도부터 수소차 보급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수소차를 504대 보급했으며 내년까지 1161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라며 “수소차 확대보급에 따른 충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이 체감하는 탄소중심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