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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1주택자·6억원 초과 다주택자, 6월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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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3. 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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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9% 이상 오른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은 국민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 이를 부과하는 대상자 전년 대비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세율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세부담 상한으로 전년 대비 인상 폭이 제한돼 공시가격 상승 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증가폭이 연 5~10%로 제한돼 증가 효과 보다 인하 효과가 크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세부담 상한제는 올해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 3억원 이하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요건에 해당되는 1주택자는 감면혜택도 커진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혜택을 받는다.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되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된다.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어 공시가 9억원 기본공제·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은 50%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납부여력이 부족한 경우를 위해 분납 제도를 도입, 250만원 초과 세액의 경우 최대 2개월 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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