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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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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1. 03. 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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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사랑상품권' 결제거부, 추가금 요구 행위, 상품권 환전 대행 등
양주시청사 전경/제공=양주시
양주시청사 전경/제공=양주시
경기 양주시가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양주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환전 자료와 콜센터 운영을 통한 주민신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점검대상은 2020년 지역화폐 차별거래 합동점검 대상 가맹점(7개소), 콜센터 민원접수 신고 가맹점 등이다.

그동안 시에 접수된 지역화폐 부정유통 관련 민원으로는 부가세 10%에 대한 추가적 요구 및 결제거부 사례가 있었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주요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시는 가맹점 관리 지침에 따라 상품권 결제 거부하거나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액 결제를 요구하는 가맹점의 경우 1회 위반 시 계도조치, 2회 위반 시 3개월 정지, 3회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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