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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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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1. 03. 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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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까지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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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청 청사 전경/제공 = 영광군
전남 영광군이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본격 시행한다.

고추, 대파,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읍·면사무소, 지역 농협, 생산자 단체를 통해 계약신청을 받는다.

시장가격 변동이 높은 고추, 대파, 양파의 재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뺀 차액을 지원한다.

계약신청은 주민등록이 지역으로 돼 있는 농가 중 경작농지가 지역 내 소재하고 대상품목당 1000㎡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지원한도는 농가당 1품목 1기작으로 1000㎡∼1만㎡로 면적이 한정된다.

군 관계자는 “고추, 대파, 양파의 미 계약 필지는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이 제외되므로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재배계약을 체결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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