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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2만2322마리며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다. 출하 예정 1개월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접종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업농가에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소 50마리 미만, 돼지 1,0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는 구제역 백신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구제역 백신은 농가 자가 접종이 원칙이지만 공수의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한 소, 염소 농가의 포획·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제접종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구제역 혈청 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일정 기준 미만인 농가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누락되는 개체없이 적기에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제류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드린다”며 “백신접종뿐만 아니라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