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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시와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관실에서 1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행정구역과 인근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 6명을 확인했고 이들 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사업비 1조7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가 이곳에 약 122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시 감사부서에서 4817명 대상(용인시 공직자 4361명과 용인도시공사 직원 456명)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고당리 일원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상지인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의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현황 자료와 공무원 실명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등 6명의 토지거래 사실이 확인됐다. 취득 연도는 2014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3명, 2019년 1명이다.
이들 공무원들은 2014년 3월 1일부터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주민공람일인 지난 2019년 3월 29일 사이 이 사업과 관련한 원삼면 독성리와 죽능리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는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및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358명에 대해선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형제·자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2차 조사에 들어간다.
백 시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선 모든 공직자들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취득한 사적이익에 대해서 만큼은 발본색원해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