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새로 발의되자, 이를 본 카드업계 관계자의 토로입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19일 매출규모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추가 우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행 여전법은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0.8%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매출액을 1억원 이내와 2억원 이내로 나눠 우대수수료율을 더 낮추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은 영세 가맹점의 경우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위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반복하고 있지만, 문제는 카드사들의 수익성도 악화일로라는 점입니다.
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데, 전체 가맹점 중 96%가 우대 가맹점입니다. 우대수수료율이 이미 원가 이하로 책정된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과도한 수수료 인하 요구가 나올 수 있어 카드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해입니다. 3년마다 이뤄지는 원가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율은 지속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 작업에서도 수수료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카드사들의 실적이 좋았는데, 이는 마케팅과 영업비용을 줄인 ‘허리띠 졸라매기’ 덕입니다. 일회성 요인을 이유로 수수료율을 내리게 되면 카드사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철마다 카드사 손목을 비트는 법안을 발의할 게 아니라 카드사와 가맹점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입니다.




![조은국[반명함] 사진 파일](https://img.asiatoday.co.kr/file/2021y/03m/22d/20210321010021016001342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