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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수도권 집중 방역 대응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식품·공중위생업소 4200여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운영시간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목욕장업사우나 이용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 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식당, 목욕장업 등에 고발 2건, 과태료 30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2건을 조치한 바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