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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내로 마쳐야 하며, 고소인 등에게는 수사 개시 후 1개월마다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고소인이 증거제출 후에도 수개월 동안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고,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올라오는 등 그간 관련 민원이 계속됐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준수와 진행상황 통지 여부를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또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